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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달라지는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알아보자

by 월이억 2022. 12. 1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료 가입 대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 속해있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2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2년 9월부터 달라지는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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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월급)에 보험료를 적용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보험료는 회사가 50%, 가입자가 50% 반씩 부담합니다.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어 회사에서 납부하여 월급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가 납부하는 건보료 금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건보료에 속해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육아를 하는 주부나 부모님들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속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속합니다. 개인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합산한 점수에 따라 건보료 금액이 산정됩니다. 회사에서 50%지원해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납부해야 하고, 재산 규모가 클수록 건보료 금액은 올라가서 부담이 됩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외벌이와 근로를 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세대인 경우 소득, 재산 상승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알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연금소득 중 개인연금, 퇴직연금인 사적연금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만 해당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퇴직 예정자들이 국민연금을 미리 신청하여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건보료 지역가입자 전환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이 직장가입자이고, 아내가 피부양자인 가구가 주택 시가 총액이 40억의 재산을 공동명의로 보유했을 때 집 한 채를 더 산다면 아내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의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시가 총액 43억 정도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사업소득 발생하는 경우

주택을 임대하게 되면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간 1000만 원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400만 원의 임대수입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 해 11월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상가 임대를 받으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는 방법

  1. 재산을 더 늘리지 않는다. 시가총액 43억 이상의 공동명의로 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피부양자인 아내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만 멈추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2.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인 아내가 직장인처럼 월급을 받으면 됩니다. 법인을 활용해서 셀프 월급을 받는다면 건보료 걱정 없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셀프 월급을 받기 위해 매출을 만드는 것이 당장은 어렵겠지만 다각도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재 피부양자 상태라 지역가입자 전환 이슈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법인을 활용해서 셀프 월급을 받는 것인데,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렵습니다. 많은 고민과 실행으로 23년도에는 법인에서 월급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 봅시다. 모두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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