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21일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할 거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었고 많은 1 주택자들이 종부세 낼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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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본공제 1주택자 12억으로, 다주택자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견 모아
22년 12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아 간사 간 소소위를 열고 종부세 기본공제 인상과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뒤, 적용범위 및 세율 등 세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2 주택 세율 낮추는 절충안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의 완전 폐지 대신 3 주택 이상 중과세율은 유지하되 2 주택 세율을 낮추는 절충안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종부세는 1 주택자가 0.6%~3.0% 세율, 다주택자는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법인세, 금투사 하향은 동의하지 않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규제도 하나씩 완화해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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